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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입양 여아 뇌출혈 중태… 반복되는 ‘정인이 사건’ 해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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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09 17:00:00 수정 : 2021-05-09 15: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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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와
얼굴 비롯한 온몸에서 멍 발견
경찰 “가해 양부에 구속영장 신청 예정”
‘아동학대 근절 대책 특별법안 제정’ 목소리 나와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영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의 상처가 가시기 전에 또다시 유사한 입양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불과 6개월여 만에 반복된 사건을 계기로 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근절 대책 특별법안 제정’ 목소리가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2세 입양 여아 뇌출혈과 온몸 타박상으로 중태…경찰 “양부에 구속영장 신청 예정”

 

9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이날 오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폭행 사실 일부를 인정함에 따라 이르면 10일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가 입양한 B(2·여)양은 전날 오후 6시쯤 A씨 주거지인 경기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왔다. B양의 몸에선 뇌출혈과 함께 얼굴을 비롯한 곳곳에서 멍이 발견됐다. 어린이날이 불과 사흘 지난 시점이었다.

 

병원 의료진은 B양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천의 한 대형병원으로 이송했고, 오후 6시52분쯤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양이 학대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 A씨를 긴급체포하고 학대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B양의 양어머니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양은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입양 기관을 통해 B양을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입양 이후부터 현재까지 B양과 관련한 학대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양을 가볍게 밀거나 때렸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동기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폭행 혐의를 일부 시인한 만큼 내일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반복되는 ‘정인이 사건’……전문가 “친·양부모 가리지 않는 체계적 교육 필요”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정인이 사건’과 닮아 이목을 끌고 있다. 입양된 지 8개월이 지난 생후 16개월의 정인이가 양모의 모진 학대로 췌장과 갈비뼈 등에 치명적 상처를 입어 사망한 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왔다. 인도주의적 입양의 덕목까지 망가뜨린 정인이 사건은 검찰이 양모에게 사형을 구형할 만큼 심각한 범죄로 인식됐다. 정인이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에서 열린다.

 

이처럼 양부모가 입양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만든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14년 10월에는 양모가 생후 25개월 된 입양아의 엉덩이와 다리 등을 플라스틱자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뇌출혈로 숨지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 가운데 양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0.3%로 친부모(57.7%)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입양 이후 사후관리까지 학대 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어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조화에 추모 문구가 걸려있다. 뉴스1

이런 이유에서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입양 절차와 관련해 공공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입양 과정에서 재산과 범죄경력 유무를 파악하는 것 외에 예비 양부모의 심리검사와 가정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사건은 일부 시민단체의 ‘아동학대 근절 대책 특별법안 제정’ 요구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친부모와 양부모를 가리지 않고 체계적인 부모 교육과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친부모와 양부모 누구에 의해 발생했든 간에 아동학대의 근본적 원인은 ‘아이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왜곡된 판단 때문”이라며 “학대 피해 아동을 ‘생존자’로 분류해 가해 부모와 영구적으로 분리하는 정책 전환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이 지속해서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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