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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내시경 후 누워있는데 男직원이 성추행” 30대女 신고

입력 : 2021-05-07 15:10:00 수정 : 2021-05-07 18: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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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지목된 20대 보조직원, 성추행 사실 전면 부인
경찰 “범행 확인되면 준강제추행 혐의 적용…다각도 수사”
사진은 기사 내용와 직접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하던 중 남자 직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0대 여성 A씨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병원에서 수면으로 대장내시경을 받았다.

 

검사를 마친 A씨는 신체 일부가 노출된 검진복을 입고 회복실에 누워 있다가 남자 직원 B씨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마사지한다면서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몸을 만지고, 몸을 닦는다는 이유로 음부 주변을 만지다가 손가락을 넣는 등 추행했다고 했다.

 

B씨는 해당 병원에서 근무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20대 보조 직원으로 파악됐다. 그는 현재 A씨에 대한 성추행 가해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B씨 포함해 병원 직원들을 조사하는 한편, 병원 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해당 병원 측은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등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의 진술대로 범행이 확인될 경우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현재 다각도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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