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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뺑소니 부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며 3500만원 요구”

입력 : 2021-05-07 06:42:45 수정 : 2021-05-07 08: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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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서울 시내 운전 중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오토바이를 친 뒤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입건된 가수 김흥국(62·사진)씨가 뺑소니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의 소속사 카라미디어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토바이를 뺑소한 뒤 현장을 수습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한강변으로 운동을 나가던 길에 비보호 좌회전 대기 상태에서 깜빡이를 켜고 서 있었고, 그 때 갑자기 오토바이가 내 차량 번호판을 툭 치고 갔다”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바로 떠났기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상황이 못 됐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졌으면 내려서 상태를 봤을 텐데 당사자가 그냥 가길래 ‘별일 없나 보다’라고 생각해 보험회사에만 신고를 하고 해당 사건을 잊고 있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다.

 

김씨는 또 “오토바이 운전자가 ‘3500만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했다”면서 “설령 못 보고 지나갔더라도 그렇지, 가벼운 접촉 사고에 상식에 어긋나지 않나. 연예인이란 사실만으로 이런 협박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내가 일반인도 아니고 연예인인데 자꾸 나랑 통화하려고 한다. 매일 공갈·협박을 한다. 병원도 안 갈 거라고 하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며 자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고 했다.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20분쯤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오토바이도 황색 신호를 어기고 진입해 신호를 위반했으며 운전자는 사고로 인해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고 당일 바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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