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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돈만 보냈다" 진술… 사실이면 아버지가 '사문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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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05 13:23:04 수정 : 2021-05-05 13: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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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뉴스1

축구선수 기성용이 경찰 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필요한 돈을 아버지에게 보냈다"며 부인했지만 부친에게는 사문서위조 혐의를 추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기씨 부자 소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기씨 부자는 2015~2016년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의 논·밭 등 토지 10여개 필지를 50여억원을 들여 사들이는 과정에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다.

 

또 토지 일부를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가 적용됐고, 민간공원특례사업 부지에 소유 토지 일부가 수용돼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2일 경찰 소환 조사에서 기성용은 “아버지가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 돈을 보냈다”고 토지 매입과정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기성용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본인은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아버지는 기존 혐의에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받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경찰 수사 결과 기성용의 주장대로 당사자가 모른 채 아버지를 통해 불법 토지 취득이 이뤄졌다면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아버지가 대리인으로 농지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농업계획서를 제출하며 기성용의 서명 등을 위조해 행사했다는 결과로 귀결돼 기영옥 씨에 대해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경찰은 “기성용의 불송치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 섣부른 예측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단 기성용의 토지 매입 자금만 댔고, 토지구매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사실인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규명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기씨 부자 혐의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씨 부자는 소환조사에서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는데, 경찰은 여전히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반적인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은 기씨 부자의 토지 구매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수사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성용과 기영옥 씨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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