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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개념 민폐 주차’ 벤틀리 차주 논란 일자 슬그머니 차 빼…피해 아파트 ‘삼진아웃제’ 도입

입력 : 2021-04-22 22:30:00 수정 : 2021-04-23 06: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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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민원 3회 이상시 3개월 출입 금지’
경차 전용 구역에 주차한 벤틀리 차량. 보배드림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몰래 들어가 경차 구역 2칸에 주차한 벤틀리 차주가 슬그머니 차를 뺐다.

 

차주는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무개념 민폐 주차’라는 강한 비난이 쏟아지자 이를 의식해 차량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해 아파트는 입주민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22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해 주차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해당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라고 밝힌 A씨는 “(벤틀리 차량의) 불법주차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는데 방문 차량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동대표회의에서는 ‘삼진 아웃제도’를 발의해 방문하는 차, 주민 차를 막론하고 주차 시비나 민원 3회 이상 시 3개월 동안 출입을 금지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얼마 전부터 지하 주차장에 벤틀리 한 대가 몰상식한 주차를 해 많은 입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차는 단지 입주 세대의 방문 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다”라는 글이 게재돼 논란이 일었다.

 

문제의 벤틀리 차주는 경차 전용 구역의 두 칸에 걸쳐 주차하거나 차량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주차하는 등 살지도 않는 곳에 들어가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물의를 빚었다.

 

그는 특히 차량에 주차 경고 스티커가 붙자 경비원들에게 욕설을 내뱉고 고함을 치는 등 언어폭력을 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댈 경우 경찰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차량이 ‘도로’에 해당하는 곳에 주차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 내부 통로나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지여서 행정 조치를 강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한편 A씨는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관리규약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택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내부 주차 규정을 새롭게 정하자는 제안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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