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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낙태에도 임신해 결혼 원했지만 남친은 “...” 결국 1개월 딸 살해한 엄마

입력 : 2021-04-20 08:15:45 수정 : 2021-04-20 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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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아기 죽이지 않고 키울 수 있고, 그렇게 절박해 보이지 않아”
Caucasian Newborn baby hand closeup macro detail shot. child portrait, health skin, tenderness, maternity and babyhood concept - Image. Soft selective focus. High quality photo

 

사귀 던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4차례의 임신중절을 반복한 여성이 태어난지 한달 된 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0대 여성 A씨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원했지만 그는 결혼도 아이도 원치 않았다.

 

사건은 지난 2017년 4월 지금처럼 화창한 봄날 발생했다.

 

당시 A씨(44·여)는 1개월 된 딸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였다.

 

숨진 아기는 세 차례 봄이 찾아오는 동안 신문지와 옷, 비닐봉투로 감싸진 채 종이박스에 담겨 경기 수원시 팔달구 A씨 집 보일러실에 미라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이들 모녀는 지난해 8월10일 오후 4시쯤 서울 종암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출생신고 이후 예방접종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고, A씨도 연락이 닿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동사무소 측이 종암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발각됐다.

 

경찰관이 A씨를 발견했을 당시 그녀는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 성분의 약을 먹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이후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을 회복했다.

 

A씨는 경찰에서 “남편 없이 스스로 아기를 양육하기에 너무 버거운 상황에서 아기가 계속해 울고 잠을 자지 않아 딸에게 수면유도제를 섞은 분유를 먹였다”고 털어놨다.

 

아기는 A씨가 7년 동안 교제했던 B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A씨는 이미 4차례나 낙태하며 그를 기다렸지만 B씨는 결혼이나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다.

 

A씨가 이미 전남편 사이에 낳은 딸이 있고 그 딸이 성인이 돼 결혼해 낳은 손자가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5번째 임신을 했을 때 이 사실을 B씨에게 알리자 “애를 낳으면 안된다”는 말에 A씨는 “사실 임신하지 않았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B씨와의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

 

아기를 출산한 A씨는 B씨와의 관계가 소원해질 것을 우려해 2017년 5월 딸을 살해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될 위험이 커지게 되자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죽음을 결단하는 상황에서까지 ‘B씨의 아기가 아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겨 B씨를 보호하려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앞서 사건을 심리한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받았던 당시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육체적 피로감에 초점을 두기 보다 ‘출산을 원하지 않는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영향이 생길까하는 우려를 했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1년 가중된 형량인 징역 6년을 선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는 출산을 원하지 않는 B씨의 말에 주변에 알리지 않고 아기를 출산했다”며 “A씨가 이미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점,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과 같은 복지제도로 충분히 아기를 죽이지 않고 키울 수 있다는 점 등에서 A씨의 상황은 그렇게 절박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아기를 입양보내려는 등 노력은 있었으나 아기가 죽은 이후에 종이상자에 담아 3년 동안 방치하는 등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려는 노력도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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