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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이상직家 횡령·배임 피해액 555억 육박…체포동의안 처리될까?

입력 : 2021-04-20 06:00:00 수정 : 2021-04-20 07: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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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외제차 리스 등 수십억 횡령
계열사 소유 이스타株 저가 매도
법원, 국회에 李 체포동의안 제출
4월 중 본회의서 표결 진행 전망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지난 16일 전북 전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스타항공의 회장을 지낸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그 일가가 변호사 비용과 형사사건 공탁금, 해외여행, 고급 외제차 리스 비용 등으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약 555억원에 달했다.

19일 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2007년 이스타항공을 설립한 이 의원은 계열사 IMSC, 이스타F&P, 이스타홀딩스, 이스타포트 등 이스타항공 그룹의 회장을 지내면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에서 약 58억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체포동의안에 첨부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 주요 내용을 보면, 이 의원은 ISMC와 이스타항공에서 수십억원의 현금을 인출해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 이 의원은 2015년 자신의 일가를 대신해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의 유죄를 선고받은 친형 이모씨를 위해 형사사건 공탁금 명목으로 6억800만원을 계열사 IMSC에서 인출해 지급했다. 형이 구속되자 형수인 강모씨에게는 IMSC에 허위로 취업시켜 2015년 3월부터 21개월가량 급여 명목으로 2억7860만원을 지급했다. IMSC의 자금 2억3195만원은 강씨의 주택 임차료 등으로 사용됐다. 이 의원은 빼돌린 회삿돈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거나 선거 기탁금 등에 쓰기도 했다. 또 이스타항공과 자회사인 이스타포트의 법인카드로 미국·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의 호텔과 식당, 골프장 등에서 3억9818만원을 사용했다.

이 의원의 딸 이모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스타홀딩스의 자금으로 포르쉐 자동차 리스 비용 1억1062만원을 지급했다. 이씨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머무는 동안 중개수수료와 임차료 등 9246만5000원도 이스타홀딩스의 자금으로 대납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의 상장을 위해 계열사가 소유한 이스타항공 주식을 아들과 딸이 설립한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하도록 해 새만금관광개발과 IMSC 등에 438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횡령·배임 금액이 약 555억원에 이르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온전히 피의자와 그 일가에 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의 허위진술 유도와 회유 정황도 확인된 점을 고려하면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국회가 이날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접수하면서 이달 중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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