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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정호 추락’ 같은과 남녀 선·후배에 보험 적용 어렵다…빌린 이와 운전자 달라

입력 : 2021-04-17 23:20:54 수정 : 2021-04-17 23: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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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유업체는 운전면허 발급 1년 이상 요구→실제 운전자는 이에 못 미쳐
지난 15일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소재 탑정 저수지에서 소방 구조대가 20대 대학생 5명이 탑승했던 승용차를 인양하고 있다. 충남 소방본부 제공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소재 탑정 저수지로 탑승한 공유 승용차가 추락하는 바람에 숨진 같은 학과 20대 남녀 선·후배 대학생 5명은 보험 적용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논산경찰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사고 당시에는 남학생이 운전했지만, 차량 렌트 명의는 차 안에서 발견된 여학생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운전대를 잡은 남학생은 면허를 소지했으나 만 21세 이상에다 운전면허 발급 1년 이상이어야 하는 카셰어링 업체의 이용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아 빌릴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요구 조건과 달리 면허를 발급한 지 1년이 안 된 운전자가 핸들을 잡은 만큼 이 차량이 든 손해보험을 적용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숨진 이 모두 사고 지점과 가까운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일부는 당시 대학 도서관에서 중간고사 준비를 하던 중 나와 공유 차량을 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 장례절차를 마친 가운데 식장을 찾은 한 동료는 고인들의 대학생활이 원만했다고 뉴스1에 전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 음주운전 증거가 없는 만큼 늦은 밤 미숙한 운행을 사고 원인으로 꼽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승용차가 사고 지점 인근 도로 폐쇄회로(CC)TV에 마지막으로 찍힌 시기는 지난 15일 오전 0시23분쯤이다. 따라서 그 직후 도로를 벗어나 길 옆 저수지에 추락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 학생이 교내에서 무인 대여 방식의 공유 차량을 빌린 지 불과 10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또 사고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기는 했지만 추락 직전 멈출 수 없을 만큼 빨리 달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돼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15일 저수지의 난간이 부서지고, 물 위에 승용차 범퍼가 떠 있다는 내용의 주민 신고가 접수돼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119구조대는 약 15m 깊이 물속에서 남성 2명의 시신을 인양한 데 이어 ‘아반테‘ 승용차 안에서 여성 3구를 더 찾아냈다. 탑정호는 관내는 물론이고 인근 대전과 충남 부여 등지에서도 주민들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 즐겨 찾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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