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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원서 목줄 안한 차우차우들이 길 고양이 물어죽여…달서구청, 견주 소재파악 나서

입력 : 2021-04-16 23:57:33 수정 : 2021-04-16 23: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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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목줄 미착용 책임 물어 개 주인에게 과태료 부과할 방침…수사 의뢰 대상인지도 문의할 계획

 

대구 달서구청이 역내 공원에서 목줄 없이 돌아다니다가 고양이를 죽인 개 두마리의 주인 소재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구는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수사 의뢰 대상 여부인지 경찰에 문의할 예정이다.

 

16일 달서구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상인동 소재 월곡 역사공원에서 차우차우 두마리가 길 고양이 한마리를 물어죽였다는 전날 접수됐다.

 

신고한 이가 직접 찍었다며 공개한 4분가량 분량의 영상(사진)을 보면 13일 오전 9시20분쯤 공원에서 목줄과 입 마개가 없는 상태로 돌아다니던 중형견 차우차우 두마리가 앞에 나타난 길 고양이를 순식간에 덮쳤다. 덩치가 큰 개들이 쏜살같이 달려와 무는 바람에 고양이는 한두차례 저항하다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후 개들은 유유히 공원을 빠져나갔다. 영상에서는 아침 운동을 하러 나온 것으로 보이는 시민들 모습은 보이지만 견주로 보이는 이는 없다.

 

이 같은 소식에 공원으로 산책을 나온 한 주민은 뉴시스에 “길고양이도 안타깝지만 노인이나 아이 등 사람에게 공격했으면 어쩔 뻔 했느냐”며 “구청이 적극 주인을 찾아내 제대로 교육도 하고 과태료도 내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구청 측은 공원 일대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분석하고, 주변인 등의 진술을 들어 견주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영상 등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견주를 특정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 주소지를 기준으로 구에 등록된 차우차우 견종은 모두 33마리다.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아 입 마개 대상은 아니지만, 목줄 없이 돌아다니게 한 책임 만으로도 견주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게 구청 측 설명이다. 실제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목줄을 하지 않거나 견주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가 없으면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달서경찰서 관계자는 뉴시스에 “공격 대상이 사람이나 주인이 있는 반려동물이 아닌 탓에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 할지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주인 없는 고양이에 해를 가한 만큼 경찰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청은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공원에 안내문을 붙일 예정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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