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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에… 윤건영 “우리 국민 안전은 중요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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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17 00:00:29 수정 : 2021-04-17 0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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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국가의 국회 입법이 다른 국가 청문회 대상 되는지 의문”
“청문회 내용도 실질적 검증과는 전혀 무관한 것들도 있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6일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의 적절성을 따지는 청문회를 미 의회가 개최한 것을 두고 주권 국가에 대한 간섭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권 국가의 국민 안전을 위한 국회 입법이 다른 국가의 청문회 대상이 되는가”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윤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청문회 내용과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됐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전체 6명의 패널 중에 3분의 2인 4명이 이전부터 전단 살포 금지를 비판해 온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전단 살포를 직접 지원하던 분도 있다”면서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박상학씨와 같이 기자회견도 여러 차례 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전단 살포의 당사자인 셈인데, 객관적 증언이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윤 의원은 “청문회의 실질적 내용 또한 대북 전단의 실효성과 위험성, 접경지역의 특수성 등에 대한 실질적 검증과는 전혀 무관한 것들도 있었다”라며 “문재인정부를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심지어 촛불 혁명이 각본에 의해 추동됐다는 식의 비이성적 언동까지 나왔다고 하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몇 번을 거듭 강조하지만 대북전단금지법은 대한민국 120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면서 “남북한 70만의 병력과 1만5000여문의 포병이 서로를 겨누고 있는 비무장지대(DMZ)는 작은 불씨도 언제든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전단은 날려도 되고, 그로 인해 위협받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은 중요하지 않나”라고 했다.

 

미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지난 15일(현지시각) 대북전단금지법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해당 법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며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도모를 명목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야당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개선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반대했지만, 압도적 의석수를 등에 업은 여당의 밀어붙이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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