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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사건’ 아기 바꿔치기 시점 특정한 ‘그알’… “2018년 4월24일 전후 귀 모양 달라져”

입력 : 2021-04-11 02:26:46 수정 : 2021-04-11 12: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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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발표와 다르게 아이 바꿔치기 시기 특정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 /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모씨의 수상한 행적… “조력자 없인 범행 불가능”

 

구미의 한 빌라에서 혼자 방치돼 굶어 숨진 3세 여아 ‘보람’ 양 사건과 관련해 친모 석모(48·사진 가운데)씨와 그의 가족이 출산 사실을 여전히 부인하는 가운데, 두 아기를 바꿔 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새롭게 특정돼 눈길을 끌었다.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는 5000장 가까이 되는 보람 양 사진을 분석해 아이 바꿔치기 시점을 추정했다. 제작진은 전문가 견해를 토대로 아기 사진 속 ‘왼쪽 귀 모양’이 달라진 시점이 ‘2018년 4월24일’ 전후라는 점을 밝혀냈다.

 

지난 10일 밤 방송된 ‘그알’에서는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조명했다.

 

방송에 출연한 석씨의 남편과 큰딸은 석씨가 출산한 사실을 가족이 몰랐을 리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석씨의 큰딸은 “DNA 검사 외에 다른 아이(진짜 보람이)에 대한 다른 증거가 하나도 없다.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도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석씨의 남편은 해외 사례를 들어 ‘키메라증’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란성 쌍둥이의 DNA가 한쪽으로 들어왔다가 자녀에게 옮기기는 희귀한 사례인데, 전문가는 “키메라증은 어머니·자녀 관계에서만 나오는 것으로, 외할머니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제작진은 보람 양을 홀로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석씨의 작은딸 김모(22)씨의 전 남편(보람 양의 친부로 여겨졌던 인물) A씨의 동의를 얻어 김씨가 2018년 3월30일 낳은 신생아 사진부터 이후 몇 달간 자라는 과정을 찍은 사진을 수집해 모자이크 없이 공개했다. 아기 사진 속에 아기가 바뀐 단서가 있을 가능성에 주목한 것.

 

지난 1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갈무리.

 

특히 제작진은 사진 속 아기의 ‘귀 모양’을 비교 분석해 아기 바꿔치기 시점을 알아보기로 했다.

 

그 결과 사진 속 아기의 오른쪽 귀 모양은 대체로 비슷했지만, 왼쪽 귀에서 뚜렷한 변화가 감지됐다.

 

전문가는 아기가 태어난 직후 왼쪽 귀 모양이 접혀 있었던 반면, 2018년 4월28일 찍힌 사진에서 아기 왼쪽 귀의 모양이 완전히 펴진 모습에 주목했다. 전문가는 그사이 아기의 귓바퀴가 완벽히 펴질 가능성은 매우 적고 처음 사진과 이날 찍힌 사진 속 아기는 동일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아이가 산부인과 병원에서 퇴원한 4월7일부터 28일까지 바꿔치기됐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제작진은 기간을 더 좁혀보기로 했다. 김씨는 출산 후 산후조리를 위해 석씨가 있는 친정에 머물렀는데, 아기 아빠인 A씨는 생업 등 문제로 아기를 4월23일에야 자신의 집에 데려올 수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제작진은 4월23일 사진 속 아기와 다음날인 4월24일 사진 속 아기의 왼쪽 귀 모양이 달라져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난 1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갈무리.

 

제작진과 전문가의 판단이 맞는다면 아기는 4월24일 바뀌었다는 것인데, A씨는 단 하루 친자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단 얘기가 된다.

 

이는 앞서 숨진 보람 양의 혈액형이 김씨와 A씨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A형’인 점을 들어 출생(3월30일) 직후 산부인과 병원에서 두 아기가 뒤바뀌었을 것이라고 추정한 경찰의 발표와는 다른 결론 도출이어서 눈길을 끈다. 제작진은 병원에 있을 당시 아기 사진에서 귀 모양은 동일인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신생아 혈액형 검사는 혈장검사가 아니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덧붙였다.

 

구미의 한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해온 석씨는 4월24일 야간 근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2주씩 주·야간 근무가 바뀌는 원래 스케줄대로 라면 석씨는 주간 근무를 해야 했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그 주에만 3주 연속으로 야간 근무를 했다고 제작진은 전했다.

 

이런 사실을 전해 들은 A씨는 “(24일) 그 날 퇴근하고 집에 와 보니 아기 침대가 있는 벽에 ‘폼블럭’ 시공이 돼 있었다”고 했다. 석씨가 아기 침대가 있는 거실에 한기가 돈다며 붙였다는 것이다. A씨는 또 “운전도 못 하는 장모님(석씨)이 절대 혼자서 아기를 바꿔 쳤을 리가 없다”며 조력자들의 존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알’ 제작진은 사진들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해바라기’에 주목하며 종교 연관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이는 추정일 뿐이다.

 

지난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앞두고 피의자 김모(22)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한편, 구미 여아 사망사건의 피의자 김씨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가운데 김씨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했다. 김씨는 아이가 숨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올해 2월까지 아동·양육수당을 계속 수령한 혐의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 한편, ‘정상을 참작해 달라’는 가족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석씨의 남편은 경찰 수사와 언론 보도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석씨가) 나와 계속 살았는데 애를 낳았다면 내가 모를 리 있겠느냐”라며 “경찰이 아이를 두 명으로 만들어 지금 그걸 찾겠다고 난리 치고 있다”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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