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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국토부 공시지가 적절?…1㎞ 떨어진 초역세권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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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09 17:00:00 수정 : 2021-04-09 13: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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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아파트의 시세와 비교했어야”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검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절성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아파트의 공시가가 현실화율 목표치인 90%를 상회하고 있다는 조 구청장의 지적에 국토부가 “인근아파트와 비교해 적정가를 측정했다”고 반응하자 조 구청장은 재차 “국토부가 동일선상에서 비교해서는 안 될 곳을 비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 구청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는 비교해야할 인접 아파트가 아니라 1㎞ 떨어진 초역세권 단지들과 비교하고 있다”며 “바로 옆 인접아파트의 시세와 비교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초구는 A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12억인데 공시가가 15억으로 현실화율이 120%에 이른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는 “12억의 실거래 가격은 적정 시세로 볼 수 없다”며 “2020년 신축된 31평(80.52㎡)형으로 유사한 인근 (아파트)거래가가 18억~22억원 정도이고 같은 단지의 전세가격이 11억원 정도인 상황에서 12억원이라는 가격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라고 반박했다.

 

조 구청장은 “국토부가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초역세권 아파트들은 (A아파트와 1㎞ 떨어진)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이 지나는 교대역 역세권에 모여 있다”며 “바로 옆 인접아파트 시세와 비교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A아파트와 약 300m 간격으로 위치해 있는 아파트는 전용 99㎡ 기준으로 지난해 실거래가격이 15억5000만~16억9000만원 사이 수준이었다”며 “A아파트와 100m정도 거리에 위치한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지난해 실거래가격이 14억7000만원으로 국토부가 참고한 ‘가, 나. 다, 라’ 아파트들의 평균시세와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조 구청장은 국토부가 비교대상으로 삼은 아파트는 개발 등 주변여건이 다르고 주상복합아파트와 일반아파트의 차이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A아파트는 주상복합아파트인 반면, 국토부가 시세 산정에 참고했다는 ‘가, 나, 다, 라’ 아파트들은 초역세권에 모두 일반아파트”라며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아파트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함께 살펴봤어야 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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