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금감원, '라임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중징계… 한단계 감경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1-04-09 11:45:15 수정 : 2021-04-09 11:45:1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이 사전에 통보한 직무 정지 상당보다는 한 단계 내려간 징계 수위다.

 

금감원은 지난 8일 오후 2시부터 9일 자정까지 3차 제재심을 열어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손 회장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손 회장의 중징계와 더불어 우리은행에도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사전 통보된 업무 일부 정지 6개월에서 3개월 줄어든 징계 수위다. 아울러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과태료도 부과했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이번 금감원이 결정한 제재는 사안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