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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추천은 비공개가 원칙"…‘정원 미달’ 보도에 긍정·부정도 안해

입력 : 2021-04-08 07:00:00 수정 : 2021-04-08 03: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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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채용 과정에서 정원 채우지 못한 것은 물론 '즉시 전력감'인 검찰 출신마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것으로 알려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채용 과정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은 물론 '즉시 전력감'인 검찰 출신마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7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검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나', '추가 채용 계획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도 "검사 추천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정원 미달 보도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공수처 검사 채용은 서류 지원 과정까지만 해도 10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하는 듯 보였다. 부장검사 4명 채용에는 40명, 평검사 19명 채용에는 193명이 지원하는 등 정원의 10배 이상의 지원자가 몰린 것이다.

 

공수처는 면접 심사를 진행한 뒤 인사위원회를 통해 부장검사와 평검사 후보에 대한 대통령 추천을 마무리했으나 추천 인원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추가 인사위를 열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1배수 이상으로 추천했을 것이란 추정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일부 언론에서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모두 19명만 추천 명단에 올라 정원(처·차장 외 23명)을 채우지 못했고, 검찰 출신 인원이 3명 안팎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그보다 적은 17명(부장검사 2명 포함)이 추천됐다는 얘기도 있다.

 

법조계 내에서는 부장검사 후보자들은 이름과 출신이 거론되고 있으며, 진혜원(46·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지원했다가 철회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에 진 검사는 공수처 검사 채용에 지원한 이후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지난달 16일 적절한 사유를 기재해 면접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에게) 추천된 후보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윤곽은 문 대통령 임명 전까지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언론 보도가 맞고 그대로 임명된다면 공수처 검사는 처·차장을 포함해 21명이 된다. 공수처법에서 규정한 검사 정원 25명에서 4명이 모자란 것이다.

 

대통령 임명 과정에서 후보자가 추가로 걸러질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공수처 수사가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인원 미달보다는 검찰 출신이 적다는 점이 향후 공수처에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 처장은 그동안 출범기 불가피한 수사 공백을 줄이기 위해 검찰 출신을 최대한 많은 정원의 2분의 1(12명)까지 채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과 달리 검찰 출신이 많지 않다면, 그 외 인력을 모두 교육해야 해서 당장 기대한 만큼의 수사력을 갖추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 부장검사가 2명일 경우 수사부 3부와 공소부 1부 총 4개 부로 구성된 수사팀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도 숙제로 남는다.

 

공수처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에 대한 부담, 검찰 퇴직 시 받았던 억대 명예퇴직금을 반환해야 하는 규정 등 구조적 원인으로 능력 있는 지원자가 많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지원자 중 수사 경험이 부족한 사례가 상당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임명이 완료되면 재차 공모 과정을 거쳐 추가 채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렇다고 더 나은 인재를 끌어오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결국 공수처가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관한 공익신고 등 민감한 사건들을 직접 수사하기는 힘들지 않겠냐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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