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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빈집·무허가건물도 표준주택… 책정 오류에 ‘탁상 조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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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3-17 13:10:00 수정 : 2021-03-17 12: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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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불공정한 주택 공시가격 동결·전면 재조사해야”
“제주처럼 검증센터 설치해야…서초구와 합동 조사 합의”
표준주택이 된 폐가와 빈집, 무허가 건물. 제주도 제공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이 폐가와 빈집, 무허가 건물 등도 포함돼 가격 책정에 일부 오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가 보지 않는 ‘탁상 조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 47개의 오류를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러한 표준주택 공시가격 오류로 인해 공시가격이 왜곡된 개별주택이 최소 1134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 같은 공시가격 왜곡으로 인해 1234명의 납세자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의 과실로 인해 재산세를 부당하게 덜 냈거나 더 냈음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표준주택으로 선정해서는 안 되는 폐가와 공가(빈집) 18채가 표준주택으로 선정돼 주변 353개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된 것으로 파악했다.

폐가와 공가는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11조에 따라 표준주택 선정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하는 대상이다.

 

도는 또 리모델링이나 증·개축과 같이 주택을 개·보수해 상가 등으로 이용되는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잘못 선정한 사례 9개를 조사했다.

 

도는 이로 인해 주변 215개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돼 재산세를 부당하게 더 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무허가 건물 표준주택 중 11개의 표준주택에는 과세 대상 면적에 무허가 건물 면적을 포함했고, 반면에 5개의 표준주택에는 무허가건물 면적을 포함하지 않아 서로 다룬 기준으로 인해 조세평등주의를 위배한 것으로 조사했다.

 

기준이 서로 다른 무허가 건물을 표준주택으로 삼는 바람에 주변 개별주택 가격 총 417개가 왜곡된 결과가 나왔다.

 

도는 이와 함께 현장 조사 결과 표준주택의 면적이 오류로 기재된 4곳을 찾았다. 이로 인해 주변 149개의 개별 주택가격이 잘못 책정된 사실을 파악했다.

 

초고가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인근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왜곡한 사례도 있었다. 제주도의 표준주택 중 최고가 주택으로 2019년 공시가격이 60억5600만원에 달했고, 인근에는 이와 비슷한 주택이 전혀 없으며 주로 3억원 내외의 주택들이 분포하고 있어 이들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왜곡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산정 근거조차 불분명한 공시가격으로 증세만 고집하고 있다”며 “오류투성이 공시가격을 동결해야 마땅하고 전국 모든 지자체에 제주처럼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오류는 △대표성 없는 표준주택 △현장에 가보지 않는 탁상조사 △표준주택 선정 및 관리지침 위배 △불투명・불공정하며 전문성 없는 가격산정 등으로 인해 초래한다”라며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의 결정처분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들이다. 잘못된 공시가격을 이용해 현실화 및 증세 기조를 지속하는 정부정책에 제동을 거는 ‘공시가격 현실화 멈춤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연합뉴스

원 지사는 “잘못된 공시가격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 서초구와 합동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라며 “보궐선거 이후 전국적으로 합동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통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읍면동지역을 선정해 주택 공시가격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주택 가격공시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등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다.

 

현재 표준주택의 가격공시는 국토부가 책임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전국 19.08%의 사상 최대 공시가격 상승안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토부가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정부의 토지가격 대조표를 적용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정한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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