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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럴 때인가?… 국토부 공무원·LH 직원 13명, 개인정보 조회 불응

입력 : 2021-03-09 14:34:16 수정 : 2021-03-09 14: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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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강제할 방법 없어

 

정부 합동조사단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1차 조사 대상인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만4348명 중 13명이 조사에 개인정보 이용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미동의’했으며, 정부가 강제할 방법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상대로 1차 조사에 착수했으며, 46명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했다.

 

조사단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국토부와 LH 직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해 조회하는 방식으로 6개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8개 택지에 선투자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토부에선 4509명 중 4503명이 동의했으나 4명은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고 2명은 거부했다.

 

LH의 경우 9839명 중 9799명은 동의했으나 29명은 군복무나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미제출했고 11명은 동의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직원들이 개인정보동의를 거부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참여연대 기자회견 폭로로 확인된 LH 투기 의혹자 13명은 모두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동의 거부자에 대한 조치 방안을 합동조사단이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이번 주 중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앞으로 이뤄질 2차 조사에서는 국토부와 LH 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지자체·지방공사로 대상을 확대한다. 국토부와 LH 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서는 10일까지 받으며, 지자체·지방공사의 경우 다음주까지 받기로 했다.

 

 

◆국토부의 재발방지 대책은?

 

국토부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처벌범위 확대 ▲부당이익 환수 ▲가중처벌 ▲불법행위자 시장퇴출 등 방안을 국회에 보고한 상태다.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종사자나 이를 부정하게 취득·이용한 외부인 등도 법적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지나친 한정적인 금지 행위도 ‘목적 외 이용’ 등으로 포괄적으로 개정해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부당한 이득은 그 이상을 환수하고 해당 부동산 몰수 등 징벌적 경제적 제재 부과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부당이익 환수 규정(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의 3∼5배 환수 등)을 부동산 관련 법령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부당이득이 매우 큰 범죄’의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본시장법은 이익(회피손실)이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5∼50억원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울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에 대해 토지 개발 및 주택 건설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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