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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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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3-08 12:01:00 수정 : 2021-03-08 11: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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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지급 19일, 개별환급 31일

연말정산 환급금이 애초 일정보다 열흘 이상 앞당겨 지급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한 단축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괄지급은 애초 오는 31일 지급 예정이었으나 오는 19일로, 개별환급은 다음달 10일 예정이었으나 오는 31일로 각각 앞당겨진다.

 

아울러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로, 원천징수 의무자인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5일까지 신청하면,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오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개별환급할 예정이다. 다만, 개별환급 확정일(3월26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조기 지급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 이뤄진다.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2021년 2월분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달라진다.

조정환급이란 환급금을 신청하는 대신 납부할 원천세로 환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환급액이 20만원이고 2월분 급여의 원천징수세액이 30만원인 경우, 3월10일 원천세 신고 시 2월분 원천징수액 30만원 중 근로자에게 지급할 20만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10만원을 납부하는 것이다. 기업은 소속 근로자에게 환급액 20만원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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