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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합의과정 공개한 임은정… 법조계 “공무상 비밀누설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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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3-05 16:53:58 수정 : 2021-03-05 16: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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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연합뉴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 ‘임 연구관이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임 연구관은 최근 올린 글에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위증교사 의혹 사안에 대한 감찰3과장의 입장을 공개했다. 수사 사안에 대해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외부에 공개하는 건 형법 제127조에 규정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된다.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49·사법연수원 27기)은 5일 오후 검찰 내부망에 ‘임은정 부장의 2021년 3월4일자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지청장은 글에서 임 연구관이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이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임 연구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윤 총장의 사의 표명 기사를 뉴스로 접했다”며 “대검 1층 현관에서 윤 총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는데, 출력해둔 직무 이전 관련 전자 공문을 바라보며 참 씁쓸하다”고 운을 띄웠다.

 

임 연구관은 이어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 총장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며 “검찰총장, 차장검사, 불입건 의견을 이미 개진한 감찰3과장의 뜻대로 사건은 이대로 덮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연구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에서 배제됐다고 꾸준히 주장해오고 있다.

 

박 지청장은 수사 사안에 대한 임 연구관의 입장과 감찰3과장의 입장을 적어놓은 부분이 공무상 비밀누설죄라고 봤다. 그는 “임은정 부장은 현재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라며 “따라서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주체가 된다”고 밝혔다.

사진=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페이스북 캡처

이어 그는 “수사책임자가 사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돼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대법원 판례가 판시한 바 있다”며 “임 부장의 이번 행위로 인해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치명적으로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박 지청장은 임 연구관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청장은 “임 부장의 이번 페이스북 게시 행위는 그간 보여준 부적절한 행위와도 차원을 달리하는 엄중한 범죄”라며 “행위에 상응하는 형사법적, 징계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임 연구관의 행위가 충분히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본다. 일례로 이모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2012년 법원 내부망에 재판 합의 과정을 공개했다 법관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당시 법관징계위는 “처음 합의 결과는 재판부 만장일치의 원고 승소 의견이었다고 밝힘으로써 심판의 합의를 공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전날엔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자료를 은 시장 측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구속되기도 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는 “내부 합의과정은 밝히면 안 되는 것이기에 임 연구관의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본다”며 “감찰연구관이 감찰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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