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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생명 빼앗아”… 모친·아들 살해한 40대 징역 1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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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3-05 11:00:00 수정 : 2021-03-05 14: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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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에 달하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가족을 살해하고 부인과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5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살인·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채권자들로부터 30억원 이상의 빚 독촉을 받으며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게 되자 처지를 비관하며 아내 B씨와 공모해 어머니, 아들을 질소가스를 이용해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모친과 아들이 숨진 뒤 아내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다. 하지만 결국 B씨만 숨졌고, A씨는 부인의 극단적인 선택을 방조한 혐의까지 받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 B씨와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다 30억원의 빚을 져 채권자들이 집으로까지 찾아오고 아내 B씨가 계속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자, 가족 모두가 함께 생을 마감하기로 마음먹고 이같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아내와 함께 모친을 살해하고, 아직 세상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어린 자녀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피고인 가족이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아무리 참작하더라도 ‘가족동반자살’이라는 명목 하에 부모를 살해하고, 자식의 생명을 빼앗는 등의 살인행위에 대해서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으로 가족 모두를 잃고 혼자 살아남아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과 아내의 모친 등 다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와 아내 B씨가 죽고 나면 남은 가족들이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판단은 이들의 일방적인 생각이었을 뿐”이라며 “어머니와 아들은 이를 동의한 바 없이 살해당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겼다”고 질타했다. 또 “특히 우리 형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살해를 고도의 반인륜적·패륜적 행위로 규정해 이를 일반 살인죄에 비해 가중처벌한다”면서 “아들은 한창 성장해야 할 나이에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잃었다”고 징역 17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17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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