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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이 여직원에게 “입사할 땐 임신 계획 없다더니… 몰래 임신한 사기꾼”

입력 : 2021-03-02 00:01:13 수정 : 2021-03-01 23: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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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84명’까지 떨어진 이유는…”
본 기사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 결혼과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사례들이 1일 공개됐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우리 사회가 갈 길이 아직 멀어 보인다.

 

연합뉴스는 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1∼2월 제보받은 사례들을 전했다.

 

병원에서 근무했다는 직원 A씨는 임신 후 원장으로부터 ‘없는 사람’ 취급은 물론, 퇴사를 종용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유산 위험까지 느껴 결국 병원을 나왔는데, 원장은 “입사할 때는 임신 계획이 없다고 하더니, 몰래 임신한 사기꾼”이라고 자신에 대해 말하고 다닌다고 폭로했다.

 

어린이집 직원인 B씨는 입사 당시 원장으로부터 “결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당분간 없을 것 같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결혼 계획이 생긴 그는 원장으로부터 “결혼 계획이나 임신 계획이 있으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또 다른 직장인 C씨는 “출산휴가를 논의하던 중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경영상의 이유’라고 해고해 놓고 제가 일한 부서 구인공고를 올렸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0.84명’까지 떨어진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 직장에서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이 단체는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보장된 권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민간중소기업에선 그림의 떡일 뿐”이라며 “출산휴가로 직원에 불이익을 준 사용자들에 대한 처벌 사례는 극히 드물다”라고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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