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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1필지까지”… 정부, '친일파 후손' 토지 환수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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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3-01 12:00:00 수정 : 2021-03-01 14: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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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박철우 대변인이 지난 2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토지 국가 귀속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친일파 4명의 후손이 소유한 27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1일 친일행위자인 이규원, 이기용, 이해승, 홍승목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의 국가 귀속을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환수에 나서는 토지는 이규원 후손이 소유한 경기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7필지와 이기용 후손이 소유한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2필지, 홍승목 후손이 소유한 경기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의 1필지,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필지다. 대상토지의 전체 면적은 총 8만5094㎡(2만5740평), 토지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 26억7522만원이다.

 

◆친일파 후손 소유 11필지 환수 나서…“추가 55필지도 소송 제기 방침”

 

앞서 서울 서대문구는 2019년 10월 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던 중 친일 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를 발견해 법무부에 국가 귀속 대상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광복회도 지난해 8월 법무부에 해당 토지 등 친일재산 환수를 요청했다.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친일 행위자가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전쟁 발발부터 광복 전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단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는 제외된다.

 

법무부는 자료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전체 의뢰 토지 66필지 중 환수 대상으로서 증거를 갖춘 11필지에 대해 친일행위의 대가성이 명백하고 관련 증거도 모두 구비돼 국가 귀속 절차 진행이 바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우선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어 지난달 26일 대상자 4명의 후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6년 출범한 친일 반민족 재산조사위원회. 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11필지 외 나머지 55필지도 추가 증거를 확보한 뒤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010년 7월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로부터 환수 소송업무를 이어받아 지금껏 19건의 소송을 제기해 17건을 승소해 260억원 규모의 토지를 환수했다”며 “마지막 1필지까지 환수해 3·1운동의 헌법이념과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귀속 절차 들어간 ‘친일파’ 땅… 친일행위자 4명은 누구?

 

이번에 환수 절차에 들어간 땅을 후손에게 물려준 친일파 4명은 이규원, 이기용, 이해승, 홍승목이다.

 

이규원은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작위와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겸 이사, ‘징병령 실시 감사회 10전 헌금운동’ 발기인 등을 지냈다. 이기용은 조선 왕가의 종친으로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 후 22세의 나이에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작위를 받았다. 1945년에는 박상준·윤치호·박중양 등과 함께 일본 제국의회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활동했다.

 

이해승은 1910년 10월 조선귀족령에 의해 일제로부터 후작작위를 받은 인물이다. 그는 1911년 1월 일제강점에 관한 공로를 인정받아 16만8000원의 은사공채를 받았고 이듬해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조선 말기의 관료인 홍승목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를 지냈다. 1912년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이들 4명은 모두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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