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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일파 후손' 토지 국고환수 추진

입력 : 2021-03-01 10:33:01 수정 : 2021-03-01 1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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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박철우 대변인이 지난 2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토지 국가 귀속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규원·이기용·홍승목·이해승 등 친일 행위자 4명의 후손이 소유한 땅 11필지를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해당 토지의 국가 귀속을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소송 대상 토지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총 11필지로, 전체 면적은 8만5094㎡(2만5740평), 토지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26억7522만여원이다.

 

이규원 등 4명은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이규원은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子爵) 작위와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고,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겸 이사와 ‘징병령 실시 감사회 10전 헌금 운동’ 발기인 등을 지냈다.

 

이기용은 조선 왕가의 종친으로 1910년 10월 한일병합조약 체결 후 22세의 나이에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고, 1945년에는 박상준·윤치호·박중양 등과 함께 일본제국 의회의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활동했다.

 

홍승목은 조선 말기 관료로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를 지냈고 1912년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이해승은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와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앞서 서울 서대문구는 2019년 10월 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던 중 친일 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를 발견했고, 법무부에 해당 토지가 국가 귀속 대상인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광복회도 지난해 8월 대상 토지 등에 대한 친일재산 환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친일 행위자가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전쟁 발발부터 광복 전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법무부는 자료 조사와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전체 의뢰 토지(66필지) 중 환수 대상으로서 증거를 갖춘 11필지에 대해 국가 귀속 절차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나머지 55필지에 대해선 친일행위 대가성 인정 증거 부족 및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소 제기를 유보했다. 다만 추가적인 증거 확보 및 법리 검토를 통해 소 제기 가능 토지로 확인될 경우, 추후 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이번에 국가 귀속 절차에 들어간 토지는 이규원 후손이 소유한 경기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토지(7필지), 이기용 후손이 소유한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토지(2필지), 홍승목 후손이 소유한 경기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토지(1필지), 이해승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1필지)이다. 법무부는 “해당 토지의 경우, 친일행위의 대가성이 명백하고 관련 증거도 모두 구비돼 국가 귀속 절차 진행이 바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가 귀속 절차 진행을 위해 우선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어 지난달 26일 대상자 4명의 후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2010년 7월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로부터 환수 소송업무를 이어받아 지금껏 19건의 소송을 제기해 17건을 승소했고, 260억원 규모의 토지를 환수했다”면서 “마지막 1필지의 친일재산까지 환수해 3·1운동의 헌법 이념과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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