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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은 ‘빅브러더법’?… 이주열·은성수 ‘논리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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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24 07:00:00 수정 : 2021-02-24 07: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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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 은성수 금융위원장.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가 과도하게 개인의 정보를 수집해 들여다볼 수 있다며 ‘빅브러더법’이라는 주장을 폈고,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반박,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재반박하는 모양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러더(사회 감시·통제 권력)법이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으로부터 지급결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전금법 개정안 논란은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4일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한 현행 법률을 무력화하고, 정부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게 돼 빅브러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시작됐다. 이후 한은이 지난 17일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양 교수와 한은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빅테크’(대형 정보통신업체)의 내부 전자정보결제 내용을 금융결제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이용 고객이 현금을 포인트로 바꾼 뒤, 네이버 웹툰을 사거나 음악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면, 사업자가 거래 사실을 금융결제원에 보고해야 한다.

 

한은은 이 법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33조(개인신용정보 이용의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어,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빅브러더는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등장하는 용어로, 폐쇄회로(CC)TV를 곳곳에 설치해 감시하는 등 사회 곳곳을 들여다보고 통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논란은 빅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의 세부적인 거래 내용을 정부가 들여다볼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한다.

 

이 같은 한은의 주장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제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러더라고 할 수 있느냐”며 “(한은의 지적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한은이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빅브러더라고 한 건 오해다. 조금 화가 난다”며 말했다. 은 위원장은 “사건·사고가 나면 검찰이 판사 영장을 받아 통신사에게 통화기록을 달라고 해서 그때 보는 것”이라며 “사건이 있을 때 금융당국이 법에 의해 자료를 받아 누가 자금의 주인인지를 보려는 것이지, 그걸 누가 매일 CCTV 보듯 보겠는가”라고 되물었다. 한은에 대해 “스스로 빅브러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도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이 총재의 국회 발언은 은 위원장의 이같은 반박에 대한 재반박이다. 이 총재는 “통신사를 빅브러더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맞지만, 여러 통신사가 가진 정보를 한곳에 모아두고 그걸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건 빅브러더가 맞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전금법 개정안이 소비자보호에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 총재는 “다른 조항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장치가 되어 있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범죄 발생 등) 필요할 때 본다고 하는데, 모아 놓은 (개인 거래 정보) 자체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에서 빅브러더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측의 논쟁을 결국 금융결제원에 대한 영향력을 어느 쪽이 더 행사할 것이냐에 대한 주도권 다툼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 총재는 “금융결제원의 주 기능은 소액결제시스템, 금융기관끼리 주고받는 자금의 대차 거래를 청산하는 것이고, 이런 청산 업무는 중앙은행이 뒷받침할 수밖에 없다”며 한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정책기관끼리 상대방의 기능이나 역할을 제대로 충분히 이해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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