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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개당 1억"…'몰카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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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23 16:00:00 수정 : 2021-02-23 13: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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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와 결별 뒤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아역배우 및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내연관계에 있던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수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가 동의 없이 찍은 사진과 영상으로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면서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지난해 7∼12월 1억4000만원이 넘는 돈도 빼앗아갔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달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과거 아역배우로 활동했던 A씨는 승마선수로 전직한 뒤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로도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제출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피해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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