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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땐 경고음”

입력 : 2021-02-05 03:20:00 수정 : 2021-02-05 03: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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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관리시스템 2월부터 운영
단속 적발 땐 1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 강남구는 관내 17개 공영주차장 장애인용 93면에 비장애인 차량 진입 시 경고음을 내고, 단속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강남구는 ‘ICT(정보통신기술) 장애인주차구역 실시간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장애인의 주차와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작년 9월 구축한 이 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 기술과 행정정보망을 연계해 주차 위반 차량을 자동 감지하면서 경고음과 안내방송으로 불법주차를 단속한다.

구는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며 불법주차 차량 소유주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불법주차를 시도한 차량 1751대 중 1622대(93%)가 경고 안내방송을 듣고 즉시 이동 주차해 상당한 예방 효과를 거뒀다고 구는 설명했다. 강남구는 22개 동주민센터와 협의를 거쳐 해당 시스템을 연내 30면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장정은 사회복지과장은 “올해 ‘BIT(버스정보안내단말기)와 연계한 장애인 스마트정류장’을 비롯해 중증장애인 가정에 높이 조절 싱크대·천장형 이동식 리프트를 설치해주는 ‘스마트 홈 지원’ 등 구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시티 강남’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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