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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블랙박스’ 논란에… 황운하 “법무부 실장 역임, 그까짓게 대수롭냐”

입력 : 2021-01-26 09:09:43 수정 : 2021-01-26 09: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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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위 간부 출신 민주당 의원…‘수사 비례원칙’ 내세워
“수사관 입장에선 동영상 볼 필요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택시기사 폭행' 논란에 휩싸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5일 점심시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나와 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26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 법무실장을 역임했다 것이 담당수사관에게 그까짓게 뭐 대수롭냐”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시 담당 수사관이 볼 때 많고 많은 평범한 사건 중 하나였고, 수사 비례원칙을 보면 과잉수사를 하면 안된다”라며 “피해자가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을 했는데 굳이 동영상을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택시의 주행모드가 정차가 아닌 주행 중인 ‘D‘로 있었다는 지적에 황 의원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당시 차가 정차한 상태였느냐 정차한 장소가 어디였느냐, 계속 운행의 의사가 있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며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은 굳이 동영상을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왜 동영상도 보고 설사 단순 폭행이란 결론에 변함이 없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동영상도 보고 한번 더 확인했으면 좀더 말끔한 처리가 되지 않았겠느냐 라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그때 당시 수사관 입장을 들어가서 판단하면 굳이 동영상을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주행 중이라고 판단하기 현재 나온 정황으로 섣부르다고 했다. 그는 “향후 진상조사를 통해서 확인될 내용”이라며 “파편적 팩트를 가지고 이것은 주행 중이었다 라고 판단하는 건 아직 섣부르다”고 말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안이 윗선까지 보고됐을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황 의원은 “단순 폭행 사건이고 합의된 사건이고 또 피의자 신분이 특별한 사람도 아니라고 판단했을 걸로 보인다”라며 “이런 경우 윗선에 어디까지 보고되는지 알 수 없지만 제가 일선 경찰서장·경찰서 과장을 경험한 것을 볼 때 이런 사안 경우에 팀장 또는 과장 선에서 전결 처리되는 것으로 이것을 관행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당 수사관 입장에서 볼 때 강남경찰서나 서초경찰서 관내에 대단한 사회지도층들이 많이 거주한다”라며 “법무부 실장이 현직도 아니고 역임했다고해서 담당 수사관에게 그까짓게 뭐 대수롭냐”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수사국장은 “지난 연말에 해당 사건에 관해 언론에 설명해 드렸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께 상당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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