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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박’ 의혹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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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22 16:00:00 수정 : 2021-01-22 1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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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이유정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청문회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로 논란이 됐던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가 22일 1심에서 관련 혐의를 벗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후보자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계자 법정 증언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취득한 정보가 정확성, 객관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명확하게 영향을 미칠 만큼 구체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전 후보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내츄럴 엔도텍’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에서 8100만원 상당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이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식투자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 끝에 사퇴했다.  

 

이 전 후보자가 투자한 내츄럴 엔도텍의 주가는 2015년 4월 9만1000원까지 치솟았으나 같은 달 22일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주가가 급락해 한 달여 만에 1만원대 아래로 추락했다. 이 후보자는 주가 급락 이전에 주식을 대거 매도해 손실을 피했다. 내츄럴 엔도텍은 이 전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 원의 사건 의뢰인이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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