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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에 13억원 배상”

입력 : 2021-01-13 18:52:53 수정 : 2021-01-13 22: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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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수사 희생양 돼 10년 옥살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 겪어” 강조
자백 강요 형사·진범 불기소 검사
2억6000만원 배상 판결도 내려
변호사 “다신 이런 일 안생기길”
박준영(왼쪽) 변호사와 피해자 최씨(오른쪽). 연합뉴스

법원이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자 최모씨에게 국가가 1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형사와 검사도 각각 최씨에게 2억6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입은 평생 씻을 수 없는 피해는 원상회복되거나 결코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경찰과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이성호)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누명을 쓴 최씨에게 “대한민국이 13억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 원고로 함께 참여한 최씨의 가족에게도 국가가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은 2000년 8월 10일 전북 익산시 약촌 오거리 부근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최씨는 최초 목격자였지만 엉뚱하게도 경찰의 강압수사 희생양이 됐다.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영장도 없이 최씨를 여관에 불법구금했고, 사흘간 잠을 재우지 않으며 수시로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었다. 경찰의 횡포를 견디다 못한 최씨는 결국 허위 자백을 했고 범인으로 기소돼 감옥에서 10년을 보냈다. 억울하게 살인범으로 몰린 최씨의 당시 나이는 15세에 불과했다.

 

그렇게 철창에 갇힌 최씨는 몇 년 지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검찰의 부실 수사지휘로 놓쳤다. 경찰은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김모(40)씨를 긴급체포한 뒤 자백을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구체적 물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김씨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김씨를 불기소처분했다.

 

재판부는 “진범의 자백 진술이 신빙성 있고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해 구속수사함이 상당했음에도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고 무익하거나 부적절한 수사지휘를 반복했다”며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라고 꾸짖었다.

 

2010년 만기 출소한 최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6년 11월 “최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사건의 진범 김씨에 대해선 2018년에서야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억울하게 살인누명을 쓰고 10년간 구속돼 일실 수입(잃어버린 장래 소득) 상당의 손해 및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경찰은) 무고한 원고에 대해 당시 시대적 상황을 아무리 고려하더라도 전혀 과학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은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최씨 사건은 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낸 대표적 예다. 검찰과거사위원회와 경찰청은 최씨의 누명이 밝혀진 후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몰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공허한 사과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최씨의 사연은 영화 ‘재심’으로 만들어졌으며, 2017년 개봉해 242만명의 관객을 끌어들였다.

 

최씨를 대리한 박준영 변호사는 “법원에서 저희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여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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