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전 세계에서 먹통 사태를 일으킨 구글이 주요 IT 사업자에 망 안정성 의무를 부여한 이른바‘넷플릭스법’의 첫 적용 대상이 됐다. 하지만 이용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 측에 장애 원인 및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서비스 중단 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0일부터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품질 유지’를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구글 역시 국내법에 따라 망 관리 의무를 갖는다.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50분쯤부터 구글 서비스는 불안정해지기 시작했고, 유튜브는 아예 접속이 되지 않았다. 어렵게 접속해도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라는 공지가 뜨면서 재생이 되지 않거나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구글 이메일 서비스인 지메일과 앱스토어인 구글 플레이, 클라우드 서비스인 구글 드라이브에서도 오류가 발생했다.
이들 서비스는 오후 9시30분쯤 정상화되기 시작했고 10시를 넘어 전면 정상으로 돌아왔다.
구글 측은 “내부 스토리지 할당량 문제로 인한 인증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서 이용자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에서 높은 에러율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구글 서비스 오류는 올해만 3번째 발생했다. 지난 8월에는 지메일과 드라이브 등을 포함한 11개 서비스, 11월엔 유튜브가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유튜브는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여러 차례 선정된 바 있어 피해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이 지난달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을 조사한 결과 유튜브가 ‘622억분’으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외부 활동이 어렵고 자택 내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불편을 호소한 이용자들이 많았다는 분석이다.
이번 장애로 ‘유튜브 프리미엄’ 등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과 해당 시간 광고를 내보내지 못한 광고주 등 피해가 발생했지만 경제적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의 경우 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해야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손해배상 절차 진행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구글코리아는 “불편을 겪은 모든 이용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향후 해당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만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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