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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넷플릭스·멜론 등 ‘무료 서비스 후 슬그머니 유료 전환’ 막는다

입력 : 2020-12-03 18:16:35 수정 : 2020-12-03 18: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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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회 로그인도 없이 매달 결제된 사례도… / 금융위, 유료 전환 시 최소 7일 전 알리고 해지 절차도 간소화하는 방안 마련

 

앞으로 넷플릭스나 멜론 등 구독경제 업체들이 가입자들에게 ‘무료 구독 이벤트’가 끝난 후 유료로 전환할 경우, 최소 7일(일주일) 전에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정기 결제를 해지하는 절차도 간편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정기결제의 개념을 표준약관에 규정하고 구독경제의 정의,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약 상황을 구체화한 것이다.

 

구독경제란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결제하면 해당 기간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넷플릭스나 멜론, 정기배송을 하는 쿠팡·G마켓, e-북(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디북스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무료나 할인 이벤트를 통해 초기 고객을 끌어들인 뒤 기간이 끝나면 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돼왔다.

 

소비자가 제때 확인하지 않는 이메일로만 통지하고 슬그머니 청구하는 식이다. 실제 국내에 서비스 중인 구독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 26개 중 유료 전환 사실을 제때 알리는 앱은 2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앱에 로그인조차 하지 않았는데 문자 한 통 없이 5년 동안 결제 금액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정기 결제 해지 절차가 복잡하고,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업체가 고객에게 최소 일주일 전에 서면, 음성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내용을 알리고 모바일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서비스 해지 시 이용 내역이 있더라도 사용한 만큼만 부담하고, 환불 수단도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신용카드가맹점과 달리 구체적인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결제대행업체의 하위가맹점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기결제 등 거래조건을 명확히 알릴 의무 등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구독경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대부분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형식으로 영업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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