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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직무정지는 사실상 해임”…추미애 강공 드라이브에 제동

입력 : 2020-12-02 06:00:00 수정 : 2020-12-02 08: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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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리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
秋장관 측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尹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인정
장관과 총장 간의 관계 규정하기도
재판부, 인용 효력은 30일로 제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이 사건 처분의 집행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그러한 공공복리가 신청인이 입을 손해보다 중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은 여러차례 언급되었던 사안이다. 재판부는 거기에 ‘공공복리’도 집행 정지 필요성의 주요한 근거로 들었다.

 

추 장관 측이 윤 총장이 검찰사무를 총괄했을 때 공공복리에 생길 위험을 주장하면서 집행 정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 즉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관계에 대해서도 규정하기도 했다. 사실상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사법부의 관점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등을 고려할 때 감독은 상당히 신중하고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가 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 수사 대상자인 윤 총장이 검찰 사무를 총괄할 경우 검찰권·감찰권 행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이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 집행정지 단계에서 사법적 심사가 이뤄지면 행정청의 자율성·독립성이 타격을 입어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행정지를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큰 해가 안된다는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최근 논란이 일었던 검찰총장 임기보장 및 총장과 장관간의 관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덧붙여졌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우선 재판부는 “직무배제가 계속되면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며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법령의 취지를 몰각한다”고 지적했다. 총장 임기를 보장하는 법령의 취지가 없어진다는 의미다. 또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나 지휘·감독권의 성격에 비춰볼 때 직무 배제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우 재량권 행사는 더욱 엄격한 요건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검사들에 대한 지휘·감독은 인정하지만 형사사법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는 검찰의 특성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통령의 위임을 받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내리는 지시와 명령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의견 진술을 마친 뒤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행정법원은 이외에 윤 총장측이 주장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 모두를 인정했다. 우선 재판부는 “윤 총장은 이 처분으로 총장과 검사로서 직무를 더 수행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금전 보상으로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라고 인정했다. 아울러 직무 배제 조치의 효과는 해임·정직등의 중징계와 같은 효과라며 효력정지를 구할 긴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징계 위원회가 곧 열리기 때문에 직무배제 조처의 효력이 곧 없어져,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는 추 장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가 언제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인용의 효력을 30일로 제한했다.

◆“징계청구 절차상 중대한 흠결” 3시간 만에 만장일치로 의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려 추 장관의 강공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법무부 외부 인사로 이뤄진 감찰위원들이 한목소리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윤 총장 측 항변에 힘이 실리게 됐다.

 

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회의는 감찰위원 11명 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7명과 법무부에서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 윤 총장 측에서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감찰담당관실에 파견 근무를 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자리를 채웠다. 감찰위는 오전 10시부터 3시간15분 걸친 격론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수사 의뢰 과정에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 내렸다.

 

감찰위원들은 류 감찰관과 박 담당관에게 검찰총장 감찰조사 과정과 처분 배경 등을 경청했다. 이 과정에서 류 감찰관과 박 담당관이 목소리를 높여 언쟁을 벌여 감찰위원들이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추 장관에 의해 전격 발탁된 박 담당관은 직속 상관인 류 감찰관에게 윤 총장 대면감찰 일정을 보고하지 않는 등 ‘패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일 오전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류 감찰관이 “지난달부터 보고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 전하자 박 담당관은 “보안이 필요하면 보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맞섰다고 한다. 이에 류 감찰관은 “사안 나름이지, 검찰총장 감찰을 보고하지 않느냐”고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담당관은 보고 누락 이유에 대해 “보안과 관련된 추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감찰관은 회의 직후 취재진 질문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정말 마음이 아플 뿐”이라고만 언급했다. 박 담당관은 기자 질문에 “감찰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며 함구했다.

 

‘재판부 성향분석 문건’에 대해 윤 총장의 무죄를 주장한 이 검사도 보고서 삭제 여부를 놓고 박 담당관과 논박했다고 한다. 박 담당관이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자, 이 검사는 “지시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지난 국정감사에 출석해 “퇴직 후 국민에게 봉사할 방법을 찾겠다”고 한 발언이 감찰 사유에 포함된 걸 놓고서도 양측 주장이 갈렸다. 감찰 담당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나 박 담당관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 박 담당관 등에 대한 수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 추 장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박 담당관을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감찰위원들은 말을 아꼈다. 강 위원장은 “결과는 법무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만 짧게 답했고, 류희림 전 법조언론인클럽회장은 “안에서 논의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은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1일 오전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무부 감찰위원장 강동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회의 참석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감찰위는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무부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일정을 잇달아 연기했다. 감찰위원들이 징계위원회 전에는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내 이날 회의가 열릴 수 있었다. 최근 법무부가 중요 사항 감찰에 대해 감찰위에 자문하도록 한 감찰 규정을 ‘자문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바꿔버린 탓에 이날 감찰위 결정은 법무부에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다.

 

이도형·김청윤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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