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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상 취소' 황우석 "상금 3억원은 이미 기증, 반환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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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2-01 20:11:20 수정 : 2020-12-01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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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연합뉴스

2005년 내놓은 인간 배아줄기세포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이 취소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상금 3억원은 이미 국가에 기증했다며 반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황 전 교수가 지난달 24일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상장과 함께 “시상 취소는 부당하며 상금 3억원은 당시 국가에 반납했으므로 반환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보냈다.

 

황 전 교수는 의견서에서 “상훈법의 서훈 취소 사유(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서훈을 취소한다)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본인에게 최소한의 의견서 제출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은 본 의견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반환하겠다”면서 “다만 상금은 2004년 전액 그대로 국가기초기술연구회(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통해 국가에 반납했다”며 반환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월13일 국무회의에서 2004년 당시 과학기술부가 황 전 교수에게 수여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져 취소됨에 따라 11월30일까지 상장과 상금 3억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상금 반환 거부에 대해 “관련 규정을 검토 중”이라며 “검토 결과 황 전 교수 의견이 타당하지 않으면 7일 안에 ‘15일 내 반환하라’는 독촉장을 보내고,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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