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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률 이행을”

입력 : 2020-11-30 02:06:12 수정 : 2020-11-30 0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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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정부에 촉구
“국가사무 전제 버스요금 인상
당초 합의대로 50% 부담해야”

경기도는 내년부터 중앙정부로 위임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예산 부담안에 대해 정부가 50%를 부담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7일 열린 도지사 주재 확대간부회의에서 “광역버스 국가사무를 전제로 버스요금을 올렸는데 이제 와서 예산부담을 못하겠다는 것은 신의를 저버리는 일”라며 “공공기관끼리 합의한 것을 어기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심각하게 대처하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시내버스는 200원, 좌석형 버스는 400원, 경기순환버스는 450원으로 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도는 당시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해 경기도의 선제적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요청을 수용해 수도권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버스요금을 단독 인상했다.

요금 인상 조건으로 도는 경기도와 시·군이 담당하던 광역버스를 중앙정부가 맡으면서 준공영제를 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버스요금 인상 전인 5월 ‘국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 분야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도는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도가 50% 부담하고, 사업대상 노선을 15개에서 27개까지 확대하기로 지난 9월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도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있는 2021년 정부예산(안)에 국고분담률이 30%에 불과하고 사업예산도 15개 노선에 해당하는 22억5000만원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도는 중앙정부가 준공영제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50%인 67억5000만원을 국비로 부담하고 광역버스 노선도 당초 계획대로 27개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는 광역버스 사무가 국가사무로 전환되는 만큼 국가예산 부담이 당연한 것이고 지방정부는 이를 보조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도는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국회 등을 찾아 당초 약속대로 국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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