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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앞으로 관련 공제조합에 참견 못한다…시행령 개정

입력 : 2020-11-30 01:00:00 수정 : 2020-11-29 13: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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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 분야 단체 협회장이 유관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여하는 기형적 구조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사결정과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공제조합들은 1960년대부터 건설공사에 필요한 계약이행 보증과 건설기업 융자 등의 기능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무소속 박덕흠 의원이 지난 2006년부터 6년간 전문건설협회장을 맡을 당시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며 지인 소유 골프장을 비싸게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정치권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벌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 필요과제를 발굴한 뒤 개정안에 반영했다. 개정안은 협회장이 조합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 회장’은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규정을 삭제했다. 위원장 역시 조합원 위원과 외부 전문가 위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 구조로 개선했다. 선출 방식도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명시했다.

 

운영위원회 정수는 최대 30명에서 21명으로 축소하면서 다양한 조합원들의 의사가 균형 있게 조합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출자규모 등에 따라 조합원 운영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연임제한도 없고 3년씩 맡고 있는 운영위원의 임기도 1년으로 축소하고, 연임도 1회까지로 제한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건설 관련 공제조합 경영 전반의 효율화를 적극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최근 업계와 공제조합 등과 함께 ‘공제조합 경영혁신 TF’를 출범해 주요 과제별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며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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