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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제대로 써 달라”는 말에 행패부린 공무원 2명 직위해제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0-11-27 15:58:06 수정 : 2020-11-27 1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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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무원 “비염 있어 마스크 내려쓰는 습관 있다”
지난 24일 서울의 한 카페 앞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커피숍 업주의 “마스크를 제대로 써주세요”라는 말에 발끈해 행패를 부린 충남 당진시청 공무원 2명이 결국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비염이 있다”고 해명했으나 시는 “공직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봤다.

 

당진시는 27일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어 마스크 착용으로 논란이 된 50대 공무원 2명을 직위해제했다. 시 관계자는 “두 공무원의 행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수칙 위반은 물론 공직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홍장 당진시장도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가 마스크 정상 착용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불쾌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당진시는 공직기강 확립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무 대책이행 실태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진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해당 공무원 2명은 시내 한 커피숍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써 달라”는 업주의 말에 반발해 업주의 마스크를 벗기려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그러면서 이들은 “비염이 있는 사람도 마스크를 코까지 올려 쓰도록 적시한 공문을 보여 달라”고 업주에게 따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무원은 시 자체 조사에서 “비염이 있고 무의식적으로 마스크를 내려쓰는 습관이 있다. 안경에 김이 서렸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했다. 행안부 공직기강 관련 부서 직원들은 이날 오전 시청을 방문해 해당 공무원을 만나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 행안부는 감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징계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공공시설과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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