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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숨고르기’

입력 : 2020-11-26 19:00:20 수정 : 2020-11-26 19: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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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토권 삭제’ 野 반발에 부담
예산안 처리 이후로 늦출 듯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김남국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단독으로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전날 열린 소위에서 야당의 비토권 삭제를 전제로 한 추천위 의결정족수 완화를 유력하게 검토했던 민주당은 이날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소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소위 시작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개정안은 중간부터 추가적으로 논의한다”며 “(남은 쟁점에 대해) 한번 더 본다”고 설명했다. 전날 열린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보류한 데 이어 재검토에 들어간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후보 압축 작업이 또다시 불발되면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해 야당 거부권을 뺀 공수처법 개정안을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따른 야당의 반발이 거세자 이 문제를 예산안(12월2일)과 비쟁점 법안 처리 이후로 미룬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회기(12월9일) 내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공수처 연내 출범은 가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야당 비토권 관련 내용이 있어 야당을 빼놓고 처리하면 예산안 처리가 원활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소위에서부터 야당 의사를 어느 정도 반영하면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 시점도 늦추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내에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상대당의 정책과 주장을 모조리 거부하는 극단적인 파당정치, 비토크라시만 보여줬다”며 “야당의 이런 입법 발목잡기는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 추천위원들이 비토권을 만능키처럼 행사하면서 (추천위 회의가) 지난번과 다름없이 무력화됐다. 이제 법사위를 중심으로 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며 “가장 적합한 분이 추천될 수 있도록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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