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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24시간 밀착감시… 주거지역엔 CCTV 증설

입력 : 2020-10-31 06:00:00 수정 : 2020-10-31 10: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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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 CCTV에 담긴 조두순의 모습. 뉴시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인 조두순이 출소 후 머무를 주거 지역에 폐쇄회로(CC)TV와 방범 초소가 추가 설치된다. 관할 경찰서는 대응팀을 구성해 조두순을 24시간 밀착감시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30일 ‘조두순 재범방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12월13일로 예정된 조두순 출소 전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해 출소 즉시 피해자 접근 금지와 음주 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적용할 계획이다.

조두순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1 전자 감시도 시행한다. 관할 경찰서는 조두순 대응팀을 운영해 24시간 밀착 감독하고, 조두순에게는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전문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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