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들이 ‘빚을 물려받지 않겠다’며 신청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법원이 모두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시장에게는 수억원 가량의 빚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전날(29일) 박 전 시장 자녀들의 상속포기 신청과 부인 강난희씨의 한정승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을 뜻한다. 박 전 시장의 자녀들은 지난 6일, 강씨는 지난 7일 법원에 각각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신청을 냈다.
유족들이 이처럼 상속포기를 결정한 것은 박 전 시장이 남긴 7억원 가량의 빚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3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0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에 따르면 박 전시장이 신고한 재산액은 마이너스(-) 6억9091만원이었다. 그의 재산은 고향 창녕에 7500만원 상당의 토지와 3700만원의 예금 등이 있었으나 부채의 비중이 훨씬 높았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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