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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크는것 처럼” 거짓 광고한 안마의자 업체 바디프랜드 대표 기소

입력 : 2020-10-28 18:01:43 수정 : 2020-10-28 18: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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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안마의자 업체 바디프랜드가 결국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기소됐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바디프랜드 법인과 이 회사 대표 박모씨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하고 마치 안마의자가 청소년의 키 성장과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그해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잡지, 광고전단을 통해 이뤄졌다. 나아가 당시 인기드라마였던 'SKY캐슬(스카이캐슬)'에 간접광고 형식으로 노출해 마치 '전교 1등' 안마의자인 것처럼 묘사하기도 했다.

 

또한 브레인마사지 기능 광고를 통해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라고 광고해 마치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표현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을 통해 키 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었고 공정위는 지난 7월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광고 행위를 최종 승인한 대표이사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총장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공정위는 지난 12일 박 대표도 추가로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거짓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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