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김기덕(60·사진)씨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김씨가 여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은 2018년 3월 배우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씨의 성추행을 고발하고 같은 해 8월 후속 보도를 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A씨와 MBC가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방송을 내보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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