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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성폭력 폭로 여배우·MBC 손배소 패소

입력 : 2020-10-28 19:08:32 수정 : 2020-10-28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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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0억 청구 기각… 소송비 내라”
김기덕 감독이 2018년 6월1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해 자신에게 제기된 성폭력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화감독 김기덕(60·사진)씨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김씨가 여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은 2018년 3월 배우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씨의 성추행을 고발하고 같은 해 8월 후속 보도를 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A씨와 MBC가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방송을 내보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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