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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尹 겨냥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감찰 지시

입력 : 2020-10-28 06:00:00 수정 : 2020-10-27 23: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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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중앙지검장 尹에 보고 여부
부장 전결 처리 이유 등 세 가지
檢 안팎선 “절차 무시 감찰 지휘”
수사팀 이끈 김유철 지청장 반박
“내부 분쟁 비롯된 민원사건 파악
부장 전결… 尹에게 보고 안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무혐의 처분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진상을 확인하라며 감찰을 지시했다. 윤 총장과 당시 수사팀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인지 파헤쳐 보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한 옵티머스 사건 수사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부와 합동 감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옵티머스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부분이다. 둘째로 사건 처리 과정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에게 보고됐는지다. 셋째로 위임전결상 중요사건으로 분류돼야 하지만 부장이 전결한 이유도 감찰 대상이다.

 

이번 옵티머스 사건은 지난해 무혐의 처리됐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총장,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7부장은 김유철 원주지청장이다. 추 장관은 지난 26일 열린 종합국감에서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미흡한 처리를 지적하며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이 언급한 내용의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시로 추 장관 취임 이후 직제화된 대검 감찰3과에서 감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등장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 연합뉴스

당시 수사책임자인 김 지청장은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김 지청장은 국감이 진행되던 26일 오후 11시쯤 내부망 이프로스에 “2018년 10월 옵티머스 사건 수사의뢰서와 함께 수제번호를 받았고 이후 형사7부에 배당, 부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해서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 지휘했다”며 “당시 부실수사나 축소수사와 관련해 수사 의뢰인들의 진술이 불분명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 등 전문기관이 조사해 그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의 내부 분쟁에서 비롯된 민원사건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 발부 가능성은 희박했고 그 자체로 금융시장에서 신인도를 급락시켜 연계 회사들의 부도사태 등 의도치 않은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며 “감독당국의 고발 및 수사의뢰가 있거나 지급불능 등 피해사태가 발생할 경우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이 ‘옵티머스 사건은 접수 7개월 만에 처리된 사건이기 때문에 차장검사 전결이 필요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조사과 지휘기간 4개월을 공제하면 3개월여 만에 처리된 사건이어서 전결 규정 위반이 아니다”고 맞섰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선 국감에서 윤 총장은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진실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추 장관의 조치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절차를 무시한 감찰 지휘라고 반발했다. 우선 추 장관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릴 수 있느냐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감찰부장은 검사로 보하는데, 검찰청법 제8조를 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또 감찰의 남용을 막기 위해 마련된 대검 감찰위원회 운영규정 역시 무시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위원회 운영규정에는 중요 감찰사건의 개시 등을 심의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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