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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상속세 10조’ 놓고 갑론을박… “면제해 달라” 靑청원도 등장

, 이건희 별세

입력 : 2020-10-27 12:00:00 수정 : 2020-10-27 15: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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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 물려받는데 ‘10조’ 내야…“과도”vs“당연” 온라인서 갑론을박
2010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과 CES2010에 참석한 이건희 회장. 삼성 제공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일가가 이 회장의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가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온라인에서 펼쳐지고 있다. ‘부’(富)의 재분배 측면에서 상속세가 정당하다는 주장과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삼성 상속세를 면제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끈다.

 

27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익명의 청원인은 “우리나라를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끌고 도와준 이 회장이 별세했다”며 “나라를 위해 일하셨던 분으로 존경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재산 18조원 중에서 10조원을 상속세로 가져가려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삼성이라는 기업이 무너지면 우리나라에 엄청난 타격이 올 것”이라며 “18조원이라는 자산도 세금을 다 내면서 벌어들인 돈”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삼성은 우리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을 위해 이런 것도 못 해주냐”며 글을 마쳤다.

 

전날(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재산은 23일 종가 기준 18조2200억원에 달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이 넘으면 최고세율(50%)을 적용받고, 최대주주 지분에 적용하는 할증세율(20%)까지 더하면 세율은 더 오른다. 이에 따라 이 회장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1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의 별세를 계기로 재계에서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 법정 최고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방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많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막대한 상속세를 조달하고자 보유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이 해외 투기 세력에 의해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1년 7월29일 선진제품 비교전시회에서 설명을 듣는 이건희 회장 모습. 삼성 제공

반면 상속세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누리꾼들은 “사회에 돌아가는 세금인데 삼성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삼성을 키우는 데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등 의견을 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중 하나로 상속세율 인하 논의를 꼽으며 “명목 상속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상속세율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여당이 ‘부의 대물림’을 우려하는 시민단체 등의 비판을 의식해 상속세율 인하로 돌아설 가능성이 낮은 데다 정부 역시 각종 공제 혜택 등을 반영한 실효세율은 낮은 수준이라는 판단하에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일부 개편했지만, 공제대상 기업 및 공제 한도 확대 등은 빠진 채 사후관리 기간 정도만 단축한 수준이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등을 통해 현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 대표가 주식 이전 등을 통해 경영권을 물려줄 때 200억~500억원의 상속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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