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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공 넘어간 ‘대주주 3억·재정준칙 도입’… 기재부, 국감 내내 ‘뭇매’

입력 : 2020-10-26 18:55:26 수정 : 2020-10-27 0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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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식시장 악재로 작용할 것”
野, 현행 10억원으로 유지 주장
한국형 재정준칙도 여당서 반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통계청·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눈가를 만지고 있다. 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내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뭇매’를 맞은 기획재정부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와 재정준칙 도입 방침이 국회로 넘어간다. 기재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정책이지만 여당에서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이어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26일 기재부와 국회 기재위 등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은 국감 기간 동안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수준 정도로만 동의가 이뤄진 상황이다. 핵심이 되는 내년 도입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여전히 의견이 엇갈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상황에서 대주주 기준 강화가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주식시장을 떠받쳤던 ‘동학개미’의 반발은 물론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주주 기준 가족합산 규정을 개인별로 전환하고 양도세 부과 기준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자고 주장한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이 2017년 국회와 협의를 거쳐 이미 시행령이 개정된 사안인 만큼 정책 신뢰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주주 기준 강화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과세 대상자가 전체 투자자의 1.5%에 불과해 주식시장에도 크게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다만 여당의 반대입장이 분명한 만큼 당정협의 등을 거치면서 정부안 수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 도입 시기를 아예 늦추거나 양도세 부과기준을 10억원 밑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 역시 여당의 반대로 고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기재부는 이르면 이달 중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이달 초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를 -3%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가 되도록 산식을 만들어, 두 개의 기준선을 일정 부분 넘나들 수 있도록 설계했다.

 

여당에서는 코로나19로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야당에서는 재정준칙 자체가 느슨해 실효성이 낮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정치권의 반대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시행령 개정 등 행정부 차원에서라도 재정준칙을 설정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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