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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전 여친 불러내 성폭행한 40대 징역 3년 6개월

입력 : 2020-10-26 11:08:38 수정 : 2020-10-26 11: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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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을 불러내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4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7일 약 한 달간 사귀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를 불러내 서귀포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잠들기 전 피해자 신체 일부를 만졌으나 성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늘어난 상의를 입고 A씨의 집을 빠져나온 점, A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등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에도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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