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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작성 항소장 ‘복붙’해 상고장 쓴 변호사

입력 : 2020-10-25 19:05:27 수정 : 2020-10-25 22: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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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호활동 제대로 안해
보수 금액 40%로 감액해야”

의뢰인이 썼던 항소이유서의 일부 표현만 수정해 상고이유서로 제출하는 등 변호사가 변호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수임료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정우정 부장판사는 의뢰인이 부장검사 출신 A(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상대로 낸 변호사 수임료 반환 소송에서 “보수금액을 40%로 감액하라”고 판결했다.

 

의뢰인은 2011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A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20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하지만 의뢰인은 A 변호사가 대법원에 제출하려는 상고이유서의 초안을 확인한 결과 자신이 쓴 항소이유서와 일부 표현만 달라졌을 뿐 사실상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의뢰인은 A 변호사에게 보수 반환을 요구한 뒤 대법원에 변호인 해임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A 변호사는 이미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A 변호사는 전체 보수금 중 400만원을 돌려줬다. 하지만 의뢰인은 나머지 보수금 1600만원도 환불해 달라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변호인 해임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A 변호사는 원고를 몇 차례 면회하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 외에 별다른 소송수행을 하지 않았다”며 “A 변호사가 받은 변호사 보수액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형평의 관념에 비춰 과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보면 항소심 판결문 내용이 일부 추가되고 몇 개의 대법원 판결 요지가 간략히 적혀 있는 등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원고가 제출했던 항소이유서와 체계나 내용이 같고 표현만 일부 수정한 정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A 변호사는 받은 1600만원 가운데 800만원을 의뢰인에게 돌려주게 됐다.

 

정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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