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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관 부하 아니다"… 秋 "지휘 받는 공무원"

입력 : 2020-10-23 06:00:00 수정 : 2020-10-22 21: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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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秋법무 겨냥 격정 발언
“검찰총장 지휘권 박탈 비상식적
‘중상모략’ 단어 가장 점잖은 표현
‘흔들리지 말고 임기·소임 다해라’
文대통령, 총선 후 메시지 전해”
‘라임’ 수사·보고과정 감찰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얘기를 듣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며 “(장관의 수사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불법’을 못박은 것이다.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 주셨다”고 소개했다. 이어 “임기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어떤 압력에도 제가 할 소임은 다할 생각”이라며 완주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라임·옵티머스 사태 와중에 자신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추 장관의 결정을 반박하며 국감 내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라임 사건을 수사해온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며 이날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것과 맞물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윤 총장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무직 공무원이다.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므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이 총장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지만,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는 것은 대다수 검사와 법률가들은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저는)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게 됐다. 외압 문제를 논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쟁송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검찰 조직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총장은 특히 법무부의 ‘검찰의 라임 사태 부실 수사’ 발표에 대해 “무슨 근거로 총장이 부실 수사와 관련돼 있다고 발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반격했다. 또 “10월 16일 김봉현씨 편지에 ‘검사접대’ 이야기가 나와서 언론보도를 접하고 10분 안에 남부지검장에게 철저히 조사해 모두 색출하라고 (내가 먼저)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지난 1월 추 장관과 법무부가 주도한 인사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부당한) 인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미 다 짜인 인사안을 보여주는 것은 협의가 아니다. 법에서 말하는 인사는 실질적으로 논의하라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형사법 집행은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 된다.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원칙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장은 법상 장관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이라고 적어 즉각 반격했다. 그는 이날 국감에서 논란이 된 검찰및 수사관 비위에 대한 보고 과정과 여야 의원에 대한 차별적 수사 여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신속하게 감찰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에 대한 윤 총장 발언과 관련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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