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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조작했다는 공정위 발표 인정하냐"…네이버 "이견있다"

입력 : 2020-10-22 20:57:46 수정 : 2020-10-22 20: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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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네이버 대표, 국정감사에서 행정소송 이어가겠다는 입장 분명히 밝혀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쇼핑, 동영상 검색 서비스의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게 총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대표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쇼핑몰을 우대했다는 공정위 발표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 6일 네이버가 쇼핑, 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며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과 서비스를 우대하고 경쟁사를 하단으로 내렸다며 쇼핑 부문에 265억원, 동영상 부문에 2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신의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여 부당하게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조정함으로써 검색결과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픈마켓 시장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왜곡했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쇼핑 알고리즘을 수정하던 당시 오픈마켓 중심 상품들만 노출되고 있어서 중소상공인(SME)들의 점포 노출이 가능하지 않았다"며 공정위의 판단과 달리 SME를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어 "쇼핑몰의 출처를 더 보고 더 다양한 상품이 나오도록 검토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의원이 "오픈마켓인 입점 업체도 중소업체인데 따지고 보면 네이버 스토어에 들어온 업체만 챙긴다는 것 아니냐"고 묻자 한 대표는 "이베이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도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 들어와 있다"며 "공정위에 대해 필요한 부분을 소명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네이버 쇼핑에 대한 공정위 판단이 지난 2017년 유럽연합(EU)에서 구글이 검색 분야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익을 거뒀다는 판단과 같은 논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EU가 구글에 부과한 3조1000억원의 과징금과 비교해 네이버의 과징금 액수가 적다"고 첨언했다.

 

한 대표는 "구글과 네이버 사건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온라인 쇼핑)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견이 있다고 본다. 개인적인 의견을 드릴 부분은 없지만 이견이 있는 만큼 사후 조치로 말씀드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가 특정 사업 부문이 유리하도록 검색 결과를 조정하는데 검색 사업 부문과 쇼핑 부문 간 (정보를 공유해도) 통제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반경쟁 행위를 막기 위해 구조적 분리와 기능 분리를 우리도 시도할 수 없느냐"며 "일종의 차이니즈월을 플랫폼 기업 내부에 두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이니즈월은 기업 내부에서 부서·부문 사이에 기업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만한 정보교류를 차단하도록 하는 제도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미국 하원을 보면 비슷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며 오 의원이 제시한 방안이 한국 법제도 내에서 가능한 건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의원은 "금융투자업은 투자매매업이 있고 집합투자신탁업이 있다. 두 영역 사이에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선택해야 하고 계열사 사이에서 불필요한 정보 주고받지 못하고 의사소통하면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네이버의 경우 그런 장치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고,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위원장은 "네이버가 내부적으로 자율 준수라거나 차이니즈월 등 프로그램이 있으면 소비자나 입점 업체에게 좋은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원들은 이날 '네이버가 뉴스 알고리즘을 조정하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뉴스토픽 순위 중 '개성공단 금강산관강'이라는 오타가 있었다"며 "(알고리즘이 했다면) 오타 나올 여지가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한 대표는 회사가 뉴스 알고리즘을 조정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대표는 "뉴스에도 가끔 오타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안 그랬으면 오타가 그대로 (뉴스토픽)에 올라갈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공정위의 네이버 쇼핑 과징금 관련 뉴스토픽에 '네이버'라는 단어가 빠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알고리즘이) 추출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뉴스 중 토픽을 뽑으며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저런 것을 일일이 (사람이) 만지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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