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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주식 ‘3억 대주주’ 정책 유지… 가족합산 과세는 인별로 전환 추진”

입력 : 2020-10-22 18:54:22 수정 : 2020-10-22 18: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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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동학개미 우려 반영을” 대책 요구에도
홍 부총리 “2년 전 이미 시행령 개정” 일축
전세대란 질의에 “추가 대책 고민” 답변
조성욱 “공정거래법 우려, 재계와 소통”

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대주주 요건 강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기준 3억원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대책 마련 요구가 있었는데 전혀 (입장) 변화가 없다”며 “실제 이 조치를 걱정하는 사람이 이번 증시를 떠받쳤던 개인들 ‘동학개미’이고, 국민의 우려를 정책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만큼 기재부가 입장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 강화가 한 종목당 3억원이고, 이번에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년 전에 국회와 협의를 거쳐서 이미 시행령이 개정돼 있다. (기준 강화는) 주식 투자자의 1.5%만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현재 정책 방향을 유지하는 동시에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총리도 전세대란 당사자인데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해 여러 가지 매매와 전세시장 대책을 이미 발표한 바 있고 착실히 추진하고 있지만 전세시장이 아직까지도 안정화되지 않았다”면서 “전세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현재 관계부처 간에 고민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서는 전속고발제 폐지를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국회 출석한 네이버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오른쪽)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재계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는 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지적에 “재계에서는 중복수사, 별건 수사, 소송 남발을 우려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 검찰과 업무협약(MOU)도 맺었고, 재계에서 왜 우려가 발생하는지 듣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조 위원장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조 위원장에게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대한 의지 분명한가”고 묻고 조 위원장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기업 집단 계열사의 총수 일가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불법적 승계를 규제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하자“고 강조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최형창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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