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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확대·시행

입력 : 2020-10-21 03:07:00 수정 : 2020-10-20 18: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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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빠른 대기질 회복을 위해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시는 이번 ‘인천형 비상저감 조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 군·구에서 관할구역 배출량 저감을 책임지도록 한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될 때 재난 위기경보 초기 ‘관심’ 단계부터 배출량 감축을 강화하고 항만과 공항의 저감 조치를 확대·시행한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 1단계부터 2단계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게 핵심이다.

 

먼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은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공공 대기배출사업장의 경우 배출량을 25~35% 수준으로 10% 추가 감축하고, 관급 공사장에서는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발생 공정이 중지된다.

 

아울러 도로 청소차량 1대당 1일 운행 거리는 하한을 설정하는 동시에 청소 횟수를 3~4회 늘린다. 지역특성을 고려해 항만 하역장비 및 공항 특수차량의 50% 운행제한이 권고된다. 이번 매뉴얼은 담당자의 잦은 이동으로 대응 역량이 떨어지는 기존 문제점을 개선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정비된다.

 

시는 향후 군·구별 비상저감조치 대응능력 평가로 우수사례를 공유, 업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시는 환경부와 함께 다음달 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새로운 대응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 해소가 먼저 고려돼야 한다”며 “초기부터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를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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