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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안 터져, 속 터져” 최대 35만원 보상받는다

입력 : 2020-10-20 23:00:00 수정 : 2020-10-20 17: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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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통 3사가 제대로 터지지도 않는 5G 서비스 비싸게 판매한 책임 인정” / “앞으로 정부가 보상금 책정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가 기대에 못 미치는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20일 ‘5G 불통 분쟁 조정 결과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 조정안을 공개했다.

 

조정위는 해당 조정안에 “이통 3사가 중요한 내용인 ‘5G 통신 서비스 음영지역 발생 가능’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신청자 전원에게 5~35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명시했다.

 

참여연대는 “이통 3사가 제대로 터지지도 않는 5G 서비스를 비싸게 판매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조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정부가 보상금 책정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통 3사의 5G 가입자 중 21명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는 중간에 철회한 이들을 제외하고 18명의 사례를 심사했다고 밝혔다. 신청인 18명 가운데서는 3명이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이번에 공개된 조정안은 15명의 사례로, 조정안을 수용한 3명은 제외됐다.

 

참여연대는 이통 3사가 참석한 가운데 3차례 회의를 가졌고 10개월 만에 조정안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5G 불통 분쟁조정 결과 공개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조정안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는 LG유플러스 이용자가 35만원으로 가장 큰 보상금을 받게 됐다. 조정위는 김해시는 5G 기지국 설치가 미미한 상황이었는데도 이통사가 ‘5G 가용 지역 확인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고 산정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SK텔레콤 이용자는 30만원의 보상금을 권고받았다. 그는 월 9만5000원의 요금을 납부했지만 통신 서비스가 완벽히 제공되지 않아 택시영업에 지장이 있었을 것이라고 조정위는 전했다.

 

다른 신청인들도 가입 조건 및 지역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25만원까지 권고 보상금이 산정됐다.

 

이날 참여연대는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해 정부가 5G 이용약관 승인을 졸속으로 추진한 정황이 있다. LTE 기지국의 20분의 1로 시작해 당초 현실적으로 서비스가 불가능했다”면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현재 5G 요금제가 지나치게 비싸다”면서 “중저가 요금제를 다양화하고, 데이터양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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